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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하의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요령 통보
- 생산자
- 서울특별시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0600
- 분량
- 7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2.03.1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 노동청 예규 제103호로 의거 처리함을 알리는 공문. 국가비상 상태 하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행사가 제한되고, 단체교섭 등에 대해 관할 주무관청이 조정결정을 한다는 예규 제103호가 수록.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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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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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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