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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하의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요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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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특별시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600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2.03.10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 노동청 예규 제103호로 의거 처리함을 알리는 공문. 국가비상 상태 하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행사가 제한되고, 단체교섭 등에 대해 관할 주무관청이 조정결정을 한다는 예규 제103호가 수록.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