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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 생산자
- 평화시장주식회사,동화상가주식회사,통일상가주식회사,동신상가공장주대표,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0690
- 분량
- 9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2.05.12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평화시장주식회사,동화상가주식회사,통일상가주식회사,동신상가공장주대표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가 1972년 체결한 단체협약서. 조합원 6명을 전임자로 둘 수 있다는 내용과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간까지의 심야작업에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 등이 정리. 서울특별시의 단체교섭조정결과서와 휴일근무합의서 양식이 첨부.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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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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