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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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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평화시장주식회사,동화상가주식회사,통일상가주식회사,동신상가공장주대표,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690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2.05.12
  • 형태
    문서류
    설명
    평화시장주식회사,동화상가주식회사,통일상가주식회사,동신상가공장주대표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가 1972년 체결한 단체협약서. 조합원 6명을 전임자로 둘 수 있다는 내용과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간까지의 심야작업에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 등이 정리. 서울특별시의 단체교섭조정결과서와 휴일근무합의서 양식이 첨부.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