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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회 규정
- 생산자
-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0692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노동조합법 6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 청계피복지부가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안. 협의회의 정기소집 규정, 경영방침과 질서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을 논의하는 협의사항 규정 등이 정리.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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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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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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