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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사건 알선위원 지명요청에 대한 회신[수신: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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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평화신문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21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3.22
  • 형태
    문서류
    설명
    평화신문의 편집국 직원 4명의 해고조치는 본인들의 직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적법 처사이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며, 근로자측이 제기한 평화신문 편집권 자율성 보장 건은 그에 대한 단체교섭 한 바가 없으므로 알선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