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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부의 '쟁의기간중의 근로조건인정범위에 관한 지침'을 철회하라!
- 생산자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1230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6.12
- 형태
- 문서류
- 설명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히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기반하여, 서울지역의 노동조합이 모여 서로의 힘을 모으고 연대하여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찾고, 서로의 어려운 점과 경험을 공동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직인 '서노협'의 성명서. -파업기간중 조합원에게는 임금미지급, 비조합원에 평균 60%지급, 태업시 생산량이 줄어든것에 대한 만큼 임금인하, 파업기간 중의 휴일은 무급처리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침을 내놓은 노동부의 공식 철회와 사과가 있을때까지 노동부의 모든 중재행위를 거부하며, 현 노동부장관의 책임사퇴를 요구하는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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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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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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