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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하 노동조합 활동[수신:노총및17개산별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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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노동청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338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7.01
  •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 5월 17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계엄을 실시하면서 계엄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침을 하달, 비상계엄하 집회를 불허하므로 신규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집회를 불허, 자동적으로 신규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되며, 기존 노동조합또한 조직확장을 위한 일체의 행위나 산하 사업장의 노사문제에 관여하는 행위, 대의원대회의 자제를 촉구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동일방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