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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화지침보완처리[수신:노총및17개산별노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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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노동청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345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9.03
  • 형태
    문서류
    설명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대한 보완 내용 상급단체 의무금 10%초과금제 및 조합비총액 50%이상을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증진도모하는 사업에 지출에 대한 조항을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의 보완 지침, 지침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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