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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단체교섭조정결정서 송부[수신: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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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특별시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387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2.06.01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평화, 동화, 통일 및 동신상가의 주식회사와 각사용자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는 별첨한 단체 협약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 별첨: 단체교섭조정결정서-별첨 단체협약서와 같이 단체협약갱신 체결되었음을 조정결정한다는 내용 서기 1972년 단체협약서-평화, 동화, 통일 및 동신상가의 주식회사와 각사용자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의 단체협약서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