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답변서[부당징계 해고와 관련하여 2]

  • 공유하기
생산자
정영채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437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2.01.05
  • 형태
    문서류
    설명
    이천전기 노조원 정영채가 부당징계 해고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 -81년 상여금에 대하여 전 조합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음에도 사측은 노사협의회 개최에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대의원 및 위원장 등과 묻고 따지다가 휴식시간을 조금 초과하였지만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였으므로 사측에서 주장하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기준법·노동쟁의법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음과, 이러한 일방적인 회사의 횡포를 고발하며 노동위원의 명확한 판단을 요함.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