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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수신:박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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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45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2.03.17
  • 형태
    문서류
    설명
    신한일전기(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시정요구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입사한지 3개월 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현장책임자가 평정한 근무성적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이므로 박욱훈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내용의 통보.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