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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2.26~3.15간 있었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현대엔진 노사간 합의사항]
- 생산자
- [현대엔진,현대엔진노동조합]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155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3.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88.2.26~3.15까지 있었던 현대엔진노조의 파업농성을 마치고, 노사간에 상호불신과 의견대립으로 불행한 사태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차후 이해와 신뢰로써 회사의 발전과 노조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합의사항. -위원장 유보로 인한 새집행부 구성은 상무집행위를 지명권자로 위임하며 1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한다(총선일은 유급공휴일). -회사가 제출한 민·형사상모든 고소·고발 사항은 3월 15일부로 조건없이 철회하며, 회사는 개인 신변상 절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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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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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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