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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2.26~3.15간 있었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현대엔진 노사간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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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현대엔진,현대엔진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55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88.2.26~3.15까지 있었던 현대엔진노조의 파업농성을 마치고, 노사간에 상호불신과 의견대립으로 불행한 사태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차후 이해와 신뢰로써 회사의 발전과 노조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합의사항. -위원장 유보로 인한 새집행부 구성은 상무집행위를 지명권자로 위임하며 1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한다(총선일은 유급공휴일). -회사가 제출한 민·형사상모든 고소·고발 사항은 3월 15일부로 조건없이 철회하며, 회사는 개인 신변상 절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