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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우리는 주휴제 전면실시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개선 건강진단실시 임금인상등 다섯개 항목의 노동청 지시사항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생산자
- 근로기준법수호투쟁위원회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1558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5.12.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유신체제하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가 분신하고 이후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내용 전태일동지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것을 결의하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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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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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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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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