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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조합활동의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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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청계피복지부근로자일동]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71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1.11.13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고 전태일 동지의 분신 이후 영세근로자의 집결체인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를 설립하였으나 아직도 대다수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을 노예화 시키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영세근로자들은 정부의 근로기준법시행령 1조 개정, 기업주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조합활동 보장, 임금인상 등을 요구한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