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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금지에 대한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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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773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1.21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많은 조합원들의 진정에 의해 오는 11월 24일 넷째 일요일 휴일근로와 철야작업을 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히 조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사용주에게 철야작업이나 넷째 일요일에는 절대 작업을 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