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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직업병을 은폐하는 기만행위를 저지른 노동부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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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문송면산업재해노동자장례위원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011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7.09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동지는 불과 2개월 만에 수은중독증상을 보여 6개월간 투병하던중 당국의 무성의와 사측의 책임회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고 문송면군 관련 내용. 1.직업병을 은폐하는 기만행위를 저지른 노동부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2.학자적 양심을 팔고 노동부의 은폐조작에 장단을 맞춘 의료인에게 경고한다.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