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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고 문송면 산업재해 노동자장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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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문송면산업재해노동자장례위원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044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7.14
  • 형태
    문서류
    분량
    2 페이지
    설명
    ’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동지는 불과 2개월 만에 수은중독증상을 보여 6개월간 투병하던중 당국의 무성의와 사측의 책임회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고 문송면군 관련 내용. 1.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유해작업장에 근무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위반) 2. 산재, 직업병으로 진단된 근로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속하게 치료해 주지 않고 그 사실을 은폐, 축소 조작하는 행위(산재보상보험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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