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이것은 원풍모방 노조사건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검사의 공소장입니다.

  • 공유하기
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206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1982년 10월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 등의 투쟁했으나 노조는 모두 해체 당했다. 피고인: 차언년, 김숙자(공원, 노조대의원) 죄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담임검사: 김승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노조활동 등을 통해 도시산업선교회관을 출입하면서 현실 및 사용주 비판의식을 함양하고 해고노조간부 복직 및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분규를 계속하던 중, 노조원을 선동하여 동맹파업을 하는 등 불법쟁의를 감행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그 철회를 주장하고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가두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의하여 농성을 하는 등 도로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했다. 적용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