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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제분에서 여생을 종사하다 예고없이 퇴직한자들의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한 퇴직금 해고수당 구제신청건[수신:청주시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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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월한외 2명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303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1.02
  • 형태
    문서류
    설명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빈민선교활동 중 신흥제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것과 관련한 문서. -예고없이 신흥제분에서 해고되어 퇴직금·해고수당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의 합계 1,670,000원을 받게 해달라는 구제 신청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전태일 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