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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제분에서 여생을 종사하다 예고없이 퇴직한자들의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한 퇴직금 해고수당 구제신청건[수신:청주시 근로감독관]
- 생산자
- 한월한외 2명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30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4.11.02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빈민선교활동 중 신흥제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것과 관련한 문서. -예고없이 신흥제분에서 해고되어 퇴직금·해고수당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의 합계 1,670,000원을 받게 해달라는 구제 신청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전태일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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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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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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