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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역자회에서 신흥제분에서 18. 15. 23년간 종사하다 14일내에 받고 나와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인권이 유린된 곳에 유린된 인권이 회복되기 위한 진정건[수신:신흥제분 민철기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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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충북노회교역자일동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305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2.08
  • 형태
    문서류
    설명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빈민선교활동 중 신흥제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것과 관련한 문서. -하루 13시간 년중무류로 십수년이상씩 일해왔던 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은 물론 협박과 회유 등의 인권유린까지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함.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동일방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