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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 노동조합 합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
- 생산자
- [청계피복노동조합]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43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4.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유신체제하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가 분신하고 이후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내용 81년 청계피복노조에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구속하여 처벌하는등 탄압하여 그 기능이 정지 되었다가 84년 명동성당에서 복구대회를 열고 청계피복노조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명의로 노동조합활동이 위법이라 주장하면서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음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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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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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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