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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 생산자
- 서울법대학생회,서울법대대의원회,서울법대학회평의회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45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0.11.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영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전태일의 죽음을 의미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많은 작업장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과 전국대학생들에게 전태일의 죽음에 깊이 반성하고 민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주장.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전태일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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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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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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