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청계피복노동조합 드디어인정--지역별·동종업종 노조설립 가능하도록 노조법 시행령 개정키로

  • 공유하기
생산자
청계피복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45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4.06.29
  • 형태
    문서류
    설명
    1970년 11월 27일 결성, 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문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청계피복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알림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