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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 노동조합 드디어 인정-지역별·동종업종 노조 설립 가능하도록 노조법 시행령 개정키로
- 생산자
- 청계피복노동조합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340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4.06.2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970년 11월 27일 결성, 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문서. 노동조합법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노동조합법 개정,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알림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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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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