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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받지못하고 있는 "단결권"-대성모방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집단폭행행위)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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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수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470
분량
2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6.10.00]
  • 형태
    문서류
    설명
    76년 9월 11일 조합원 58명이 참석 노조를 결성하여 화성군청에 설립신고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사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측은 노조 임원들을 협박하여 강제해고 및 사표를 제출케 함. 설립신고서 반려와 분회 임원들의 해고 등으로 조합기능이 불가능하다 인정되어 10월 2일 재결성을 하자, 폭력·협박 등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한 내용. 대성모방노조 1차 조직시 조합원 부당해고 현황 첨부.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동일방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