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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최저임금법 10조 1항에 의해 고시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시정과 처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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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남희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602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8.18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따라 임금, 휴가비 등의 기본권 문제에있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당한 성안섬유 노동자 김남희씨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하는 내용. 고발인 김남희 피고발인 박용관, 성안섬유 주식회사 1. 고발인은 1988년 4월 4일 피고발인이 경영하는 성안섬유에 입사하여 1988년 8월 10일 해고사유없이 무단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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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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