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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중간 회시[수신: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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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구지방노동청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61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8.04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하게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기반하여 임금, 노동환경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신 제작소'에서 근무하던 이병수씨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사측에 의해 해고당한뒤 노동부에 올린 진정에 따른 회신문. 귀하가 (주) 화신 제작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바, 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입건수사 중임을 회사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