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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극동금속 부당해고 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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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강문원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632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7.00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하게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기반하여 임금, 노동환경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극동금속'에서 근무하던 강문원씨가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한뒤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 강문원 피진정인: 극동금속 진정인에 대한 7월 20일의 피진정인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도 없을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 위배된 것이다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