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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퇴직금및 수당을 지불하여 주십시오[수신:서울시장님]
- 생산자
- 박영원외 21명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69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8.12.18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관악구청 토목과 준설반과 청소과 도로정비반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일용공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받지 못하고 일해왔으며 퇴직금도 못받은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잡급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최직금 및 제수당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전태일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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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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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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