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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퇴직금및 수당을 지불하여 주십시오[수신:서울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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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영원외 21명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69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8.12.18
  • 형태
    문서류
    설명
    관악구청 토목과 준설반과 청소과 도로정비반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일용공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받지 못하고 일해왔으며 퇴직금도 못받은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잡급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최직금 및 제수당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전태일 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