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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골자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762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 80년대 '노동조합법'에 관한 비판 . 노동조합법 개정골자 가. 위헌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 1)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의 보장(제3호 4호 5호) 2) 군인, 경찰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제8조)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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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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