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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 및 폐지안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954
- 분량
- 19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했었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 '노사협의회법'과 '노동위원회법'의 폐지를 논하는 노동자 측의 제시안. 노동조합법 1. 개정이유 노사간의 분쟁은 노사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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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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