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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평등법 개정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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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86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했었던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골자에 관한 노동자 측의 요구안. 1) 성의 차이 및 가족사항을 이유로 부당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규제함(제2조 2항 신설) 2)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의 실행 의무 부과(제5조 4항 신설)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