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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골자,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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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827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골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골자,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골자 등 노동자 측의 요구안.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요지 산재사고 및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 위하여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 각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안전보건 대표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법률안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