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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투쟁을 노동조합 집행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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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임금교섭위원]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130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5.05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하게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기반하여 기존 노조 집행부의 어용적 행태를 불신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임금협상과 기본권 문제 등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대성 노동자들 관련 내용 노동조합의 반 노동적 행위 첫째, 임금 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여러분에게 원안대로 알리지 못하게 한 사실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