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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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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원배외 69명]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820
분량
2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10.30
  • 형태
    문서류
    설명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이원배 의원 외 69명이 발의한 초안. 80년대 후반 국가주도하에 각종 개발 사업이 난립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부패, 비리 등의 문제에 관해 경제적 영역의 최소한의 민주적 의미를 부여하여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시행하고자 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