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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사건번호 86노861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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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문용식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547
분량
4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4.04
  • 형태
    문서류
    설명
    서울대 깃발과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문용식이 징역7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판결을 제기하는 항소이유서. 고문수사의 책임 NDR의 핵심적 주장과 정립배경 민중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NDR의 민족사적 과제 나는 사회주의자인가 깃발과 민추위 활동 결론 ; 공소사실의 핵심은 '민족민주혁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깃발을 배포하고 민주화추진위원회 조직을 결성하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인데, 현정권은 남한의 역대정권 중에서도 가장 무능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집권과정의 비정통성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미의존은 더욱 심화되어 민족이 존엄성과 생존차체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위한 것은 바로 우리의 비타협적 투쟁뿐이다 지적, 도덕적 우월성으로 무장하여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가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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