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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2노1399 국가보안법위반등]
- 생산자
- 김현장외 15명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4910
- 분량
- 216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2.09.2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방화치사상죄의 사실오인 등에 대한 항소이유서, 원심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 조서를 증거로 삼고 있는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이에 대해 항소하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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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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