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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聯支部運營規程
- 생산자
- 全國自動車勞動組合聯盟
-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884922
- 분량
- 17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7.04.2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규약 제9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노련 규약 제4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노련 산하 단위노동조합(이하 단위조합이라 한다)으로 행정구역(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로 노련 산하 조직기구인 지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 지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지부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3. 지부의 복지사업과 시설에 공동참여 하거나 이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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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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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