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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勞聯支部運營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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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全國自動車勞動組合聯盟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922
분량
1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4.27
  • 형태
    문서류
    설명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규약 제9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노련 규약 제4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노련 산하 단위노동조합(이하 단위조합이라 한다)으로 행정구역(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로 노련 산하 조직기구인 지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 지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지부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3. 지부의 복지사업과 시설에 공동참여 하거나 이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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