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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수신:청주연초제조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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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총무처연금국]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558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5.04.24
  • 형태
    문서류
    설명
    1. 귀 기관소속 "박석화"가 제출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은 공무원 연금 급여 심의회(75.4.18)에서 그 요양의 필요성이 없어 부결되었음. 2. 신청인이 평소의 담당직무 및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장해자가 되었다고 인정되면 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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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