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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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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5710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3.09
  • 형태
    문서류
    설명
    1963년 4월 15일자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법제화함으로써 우리가 이날을 노동자의 명절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갖고 의의를 되새기며,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