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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의 유래
- 생산자
-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5710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3.0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963년 4월 15일자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법제화함으로써 우리가 이날을 노동자의 명절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갖고 의의를 되새기며,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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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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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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