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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방지부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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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섬유노보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9525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69.08.25
  • 형태
    문서류
    설명
    섬유노조 산하 15개 면방지부는 28일을 기해 무기한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준법투쟁사항은 시간외 작업을 일체 거부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시간만 근로하며 각종 유급휴일에도 일체 근로를 거부하며 휴식시간도 법으로나 규정에 명시된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항 등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준법투쟁을 하게된 이유는 사용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혹사하는 그릇된 경향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시기에 실시하게된 것은 방협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섬유노조의 임금인상 쟁의신고를 적법하다고 판정한데 대하여 행정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이시기를 택하게 된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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