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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統一原則合意 共同声明에 対한 声明
트랜스크립션
남북통일 원칙 합의 공동성명에 대한 성명
저간 정부의 비상사태선언과 그에 따른 과잉 단속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입과 귀가 가리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 간에
통일원칙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이 4일 돌연히 발표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국의 평화통일은 민족의 열화같은 소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전제로 하고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교류의
개시를 지지한다.
2)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민족의 실
체인 민중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정권 간의 이해득실에 얽히어 방편적인 통일논의로 도리어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
다.
4) 교류와 회담을 앞두고 민중의 자유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비상사
태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아울러 비상사태선언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
구한다.
1972년 7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저간 정부의 비상사태선언과 그에 따른 과잉 단속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입과 귀가 가리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 간에
통일원칙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이 4일 돌연히 발표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국의 평화통일은 민족의 열화같은 소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전제로 하고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교류의
개시를 지지한다.
2)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민족의 실
체인 민중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정권 간의 이해득실에 얽히어 방편적인 통일논의로 도리어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
다.
4) 교류와 회담을 앞두고 민중의 자유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비상사
태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아울러 비상사태선언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
구한다.
1972년 7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 생산자
- 民主守護国民協議會
- 기증자
- 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98657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2.07.0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남북의 긴장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문화의 교류개시를 지지한다는 것, 사상과 이념 제도의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기본으로 한 민족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이해득실에 얽히어 방편적인 통일논의로 도리어 민족분열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 적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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