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 공유하기
  • 디지털이미지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사료는 디지털 이미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료는 디지털 이미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한겨레신문
기증자
한겨레신문사
등록번호
01016183
분량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88.05.0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88년 5월 4일 청계피복노조가 전태일열사 분신 직후인 1970년 11월 27일 노동조합이 결성돼 81년 강제해산 당한 이후 2일 오후 5시 50분경 관한 종로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7년만에 합법성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