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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합법화
- 생산자
- 한겨레신문
- 기증자
- 한겨레신문사
- 등록번호
- 0101618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88.05.04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88년 5월 4일 청계피복노조가 전태일열사 분신 직후인 1970년 11월 27일 노동조합이 결성돼 81년 강제해산 당한 이후 2일 오후 5시 50분경 관한 종로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7년만에 합법성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피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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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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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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