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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회관앞 여성차별 철폐서명
가족법개정운동은 지난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의 주도로 시작돼 50년이 흐른 지난 2005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한다’는 민법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내려진 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비롯됐다.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으로써 시행케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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