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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 용모제한 채용기업 기소 촉구집회
여성단체들은 여사원 용모제한 채용기업 기소 촉구집회를 가졌다. 여사원 모집란에는 항상 “용모단정”이라는 문구가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여성에게만 가해진느 성차별적 조건이다. 여성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지금은 “용모단정” 및 신체나 외모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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