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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특별법 제정촉진위원회’ 구성
일자 : 1960.8.16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3.15 부정선거 원흉을 포함한 이승만정권 하에서의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합을 가졌다.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각각의 연구결과를 종합검토하여 통일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김 섭• 위 원 : 김동현 윤형남 김흥한 양윤식 안기영 강석복 이상규 김숙현『경향신문』 1960. 8. 17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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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특별처벌법 건의안 준비
일자 : 1960.9.10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서울변호사회는 4월혁명유족회 시위를 계기로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특별처벌법 건의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9일 오후, 서울변호사회 내에 설치된 특별법제정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경관을 비롯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를 단일한 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 요강을 작성하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등 반민주행위자는 당연히 의법 처단하고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 이승만정권 12년 동안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에 가담·알선한 자는 엄중 처벌한다 • 부정축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물론 동 재산을 토대로 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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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명입법 위한 개헌안 정식 공고
일자 : 1960.10.17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한편, 이중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개헌안은 특별재판소의 재판절차를 단심제로 하고 증거 수집 및 공소도 형사법 상의 절차보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하였다.『경향신문』 1960. 10. 18 조1면 ; 『조선일보』 1960. 10. 17 석1면 ; 10. 18 조1면. 개헌안은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개헌안에 민주당 구파인 김창수 의원의 사안(私案)을 가미하여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