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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포경관 수사 착수
일자 : 1960.5.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피해자 혹은 그 가족에게 부상 장소와 시일 등을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날 이태희검찰총장은 “서울·부산·광주·마산 등 4개 계엄선포지구에서의 불법발포경관을 엄격하게 색출, 처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에서는 9일 특별부를 조직하여 발포명령자를 수사한 후 4.19사태 발생 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발포경찰관의 색출에 착수할 방침이며, 적발되는 대로 살인 등 증거에 부합하는 혐의로 모조리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발포명령자 수사는 특별부 김동호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이주식·이명환·황공렬·이장근 등 5명의 검사가 맡게 되었다.『조선일보』 1960. 5.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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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9혁명 당시 서울시내 발포경관은 총 299명
일자 : 1960.5.12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2일 오후, 서울지검 특별부 이장근 검사는 서대문경찰서의 김호겸 경감 등을 소환하여 심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4.19혁명 당시 서울시내의 발포경관은 총 299명에 이르며, 당시 서울시경에서는 특경대를 5개 중대로 편성하여 경비를 서다가 발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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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사건 수사, 세 검사가 분담키로
일자 : 1960.5.12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검찰에서는 4.19시위 당시 발포사건과 관련된 서울시 경찰국 경비병력과 화력 사용상황 등 3개 방향의 수사를 이주식·정익원·이장근 등 3명의 검사에게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 검사는 12일부터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 백남규 총경·서대문경찰서 경비계장 김호겸 경감 등을 소환하여 당시 경찰관 배치상황 및 화력동원 상황에 대해 심문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3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