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7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2건
더 보기-
검문의 시대
요약설명 : 법대 친구가 말하기를 “정복 경찰이라고 해도,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나는 학생증 제시는커녕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말았다. 순간 전경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나는 같이 등교하던 학생들로부터 분리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황당한 웃음을 짓는 나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욕설과 함께, 전경들의 군홧발이 내 정강이를 강타하였다. 순간 깨달았다. “법은 멀고 주먹은 무척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막스와 맑스의 차이 그날도 교문 앞에 전경들이...
-
수사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활동
요약설명 : 위한 치안정보 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회보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의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정당한 목적, 적정한 범위 등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불법 또는 부당한 사찰로 보아야 한다. 사찰의 뿌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요시찰(要視察)제도는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로서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왔다. 요시찰제도, 인물존안자료,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등에 의한 동향 파악,...
일지사료 12건
더 보기-
검찰, 발포책임 규명 위해 경찰관 5명 정식구속
일자 : 1960.3.2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검찰에서는 25일 밤 11시 40분 경 마산사건의 발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관 5명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정식 구속했다. 영장집행은 부산지검한옥신부장검사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 구속된 경찰관은 다음과 같다.•이종덕 경위(마산경찰서 수사주임) •박종표 경위(마산경찰서 경비주임) •김종복 경위(남성동파출소 주임) •주희국 경사(남성동파출소) •이종한 순경(북마산파출소)『마산일보』1960. 3. 27 2면 ;『조선일보』1960. 3. 26 조3면 ;『동아일보』1960. 3. 26 석3면
-
부산지검, 마산사건 관련 11명 구속 기소
일자 : 1960.4.11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부산지검한옥신 부장검사는 11일 마산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 5명과 행정신문 지국기자 1명 등 6명을 소요죄로, 발포 경찰관 5명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로 부산지법에 구속 기소하였다. 이날 기소된 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소요죄정남규, 이경무, 황칠규, 정도경, 정진철, 권종림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죄이종덕(경위, 마산서 수사주임), 박종표(경위, 마산서 경비주임), 김종욱(경위, 남성동파출소주임), 주희국(경사, 남성동파출소), 이종한(순경, 북마산파출소)『동아일보』1960. 4. 12 조3면
-
부산지검, 박종표 경위에게 김주열 시신 유기 혐의 추궁 중
일자 : 1960.4.16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판명되자 3·15사건 당일 밤 부하 7명에게 발포를 지휘하고 자신은 최루탄을 발사한 관계로 부산지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으로 공판 계류 중인 전 마산서 경비주임 박종표 경위에 대하여 16일 오전 새로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경위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박 경위는 3월 15일 밤 7시부터 7시 40분 사이, 마산지청에서 약 250미터 지점 북방에 있는 무학국민학교 앞까지 최단 20미터, 최장 80미터 사격거리에서 최루탄 12발을 발사하고 부하 7명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김영호 군 외 4명을 즉사케 하고 변승정 군 외 12명에게 총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사망한 김주열의 시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