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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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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사찰이라는 명칭은 수사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정보 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회보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의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정당한 목적, 적정한 범위 등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불법 또는 부당한 사찰로 보아야 한다.

사찰의 뿌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요시찰(要視察)제도는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로서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왔다. 요시찰제도, 인물존안자료,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등에 의한 동향 파악, 동태보고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 

역사학자 강성호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인 1912년에 ‘형사요시찰’ 내규에서 비롯된 요시찰제도는 한국전쟁기인 1952~1953년에 ‘요시인명부’를 거쳐, 특수요시찰인과 보통요시찰인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1956년에 이르러 요시찰인에 대한 분류가 '특', '갑', '을'로 정형화되었다.

이후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요시찰제도는 중앙정보부의 조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규정 1964. 3. 10. 제정)

사찰 방법

수사기관의 사찰 방법은 크게 3가지 이다.

첫째는 수사기관원이 해당 학교나 단체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둘째는 해당 단체, 대학의 조직원 또는 학생(망원 또는 프락치)들을 통하여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해당 단체(대학)의 직원 또는 교직원을 통하여 조직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셋째는 금풍 제공 및 범죄의 묵과 등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각 단체, 학교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 즉, 관청이 아닌 시설물에 CP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

사찰 내용

사찰 내용을 보면 각 개인의 사생활, 약점 파악이나, 취미 등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정보활동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