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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불을 지핀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사건

지하철은 장애인에게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외침

2001년 1월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아들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하던 70대 부부가 수직형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앞서 두 번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에 오이도역 사고는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대중교통이란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오이도역 사고가 나기 2년 전인 99년 혜화역과 천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었음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이도역 리프트는 사고 전에도 멈추는 등 잦은 고장이 있었지만 외부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중의 보편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은 미흡했으며, 그나마 있는 시설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듯이 장애인 이동시설은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소홀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외부 안전검사가 없었던 이유는 당시 장애인 리프트는 승강기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기관의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해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39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역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장애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였다.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해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2월 6일 지하철은 장애인에게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적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놓았다. 

1.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라.
2.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3.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4.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리프트에 대한 설치기준과 검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본격화

오이도역 사고 이후에도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고는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2003년 서울시가 최초로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또 지하철에는 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상징과 같았던 광화문역 엘리베이터가 지난 2019년 9월 3일에 건설되었으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도 운행을 시작하였다

지하철이 '더 이상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