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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무효 판결

1997년 최초의 무효 판결 나와

과거 독재 권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동했던 계엄령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잇따라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다. 과거 계엄령에 대한 최초의 무효판결은 1980년 5월 17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대법원은 과거 계엄에 대해 몇 차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22년 전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5. 17. 비상계엄확대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서 “내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1980년 삼청교육대 관련 계엄포고 무효

한편 대법원은 1980년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었던 ‘1980년 8월 4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13호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결정을 2018년 12월 28일 내린 바 있다.

삼청교육대 관련 재심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발령 당시의 정치·사회 상황이 계엄법에서 발령 요건으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고 판단했다.

1979년 부마항쟁 관련 계엄 무효 결정

그보다 며칠 전인 2018년 11월 29일에는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어 “계엄포고의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1972년 유신 관련 계엄도 무효

그 며칠 뒤인 2018년 12월 21일에는 1972년 유신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 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